지나가다 본 위험한 건설현장…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아차사고 신고제'

신고 우수사례 포상도 받을 수 있어

"국민이라면 걱정 없이 신고하세요"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5.09 05:00 의견 2
자료 = 국토교통부 블로그 캡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아차사고 국민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받은 내용은 건설사고 예방에 활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면서 "아차사고 신고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차사고 신고제 관련 질의응답.

Q. 신고할 때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A.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다만,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Q.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까지 신고 가능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우선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 시 현장조사가 진행됩니다. 또,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됩니다. 아울러,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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