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인구 이상 특례시 위한 '상생정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시제도와 지방재정·세제 발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 도모해야"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5.07 10:13 의견 3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특례시제도와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좌장 및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한국지방세연구원)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도 내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해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주제발표는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됐다.

이후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채워졌다.

이지은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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