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재 거리두기와 5인모임 금지 3주 연장 결정"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현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4.30 09:13 | 최종 수정 2021.04.30 09:15 의견 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현재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3주간 확진 추세와 거리두기 등 방역 상황을 바탕으로 지역상황과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를 다음달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확진자 수와 더불어 그간 의료역량 확충과 함께 지속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여력 등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의 경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휴무 등이 있어 감염확산 위험이 높아 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간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3일(월) 0시부터 5월 23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약 6.4만 개소, 비수도권 약 7.2만 개소 집합금지
*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수도권 약 52.5만 개소, 비수도권 약 63.5만 개소 운영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 (종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된다.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 따라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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