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주택침수 가구,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더 받는다

17억원 규모 재난연대 안전자금 긴급 편성

침수 가구·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피해 농가도 최대 100만원 지원

전솔 기자 승인 2022.09.08 15:27 의견 0
성남시청 청사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7억원 규모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약 27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규모에 비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주택침수 가구와 상가침수 소상공인은 100만원, 농경지 침수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지원으로 주택침수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피해 소상공인은 경기도 지원금 2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성남시는 8일 기준으로 주택침수 700세대, 농경지 침수 피해자 180명, 소상공인 715명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1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신청과 현장 확인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