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에 무관용... 강경대응에 입건 18% 증가

지난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59건 발생

기물파손?폭언도 줄줄이 입건

“안전 위협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방침”

정희준 기자 승인 2022.02.03 03:18 의견 0
지난해 11월 오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한 시민에게 폭행을 당한 후 쓰러진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 경기도청)


#. 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구급대원의 손과 팔소매를 붙잡자 구급대원이 이를 놓아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지난해 1월 12일 밤에는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남성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2일 밤에는 지혈 처치하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급차 후미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파손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이 같은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다.

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지난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다. 폭행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다. 이에 대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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