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원 지원
공고일 이전에 금융기관 대출받아야
2월 중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1.31 02:05
의견
0
군포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장 4년)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삼백만원까지 이자를 지원(최장 4년)하며,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의 한도는 1억5천만원 이내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들 2개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춘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공고일(2월 초 예정)에 앞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 하며, 2월 중순 이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2월 초)하거나 군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 031-390-073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정희 군포시 건축과장은 “이번 지원이 군포시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자립기반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자격을 갖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