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후공업지역 정비사업 속도 끌어 올린다
'당정동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구상 수립 등 보고회 개최
공업지역 전역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추진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 차원"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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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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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당정동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 개발구상을 수립해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군포시는 지난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업지역 시범사업에 선정된 당정동 옛 유한양행부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발구상 수립 용역이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현재까지 수립된 개발구상에 대한 보고와 함께 경기도와 군포시, 군포도시공사, LH 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제시된 여러 의견은 개발구상에 추가로 검토·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사업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이달에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한 후 오는 20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외에도 공업지역 재정비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내년 11월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공업지역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이라면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전체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정하는 일종의 도시기본계획이다.
한대희 시장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군포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조기 수립을 통해 군포 공업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해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업지역 전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공업지역의 유형별 관리방향 ▲공업지역 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산업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 권장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밀도계획 ▲지원기반시설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공업지역 정비사업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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