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세대주에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억원 지원

만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1.13 05:00 의견 0
자료 = 안양시청.


안양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안양시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신청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8일(금)까지다.

안양 관내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에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안양시는 이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되는 청년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가능하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 ☎031-8045-578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interest)를 지원해, 사람(人) 중심 삶의 터전(터)과 주거안정의 편안함(Rest)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지난해 7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수준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 세대주들이 집 걱정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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