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전국 4인, 식당·카페 밤 9시까지 2주 더 연장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류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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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08:59 | 최종 수정 2021.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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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카페는 9시까지 일부 시설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적용됐던 운영시간도 2주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역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을 비롯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까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3그룹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행사 및 집회의 경우에도 50명 미만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 방역지표가 처음으로 소폭 호전됐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와 함께 3차 부스터샷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황이 점차 진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16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감소세 전환 초입단계로 유행 규모 축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의료체계 확충, 접종률 제고를 위해 1월 말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 한다"면서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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