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달라지는 정책-경기①]1인 가구 지원 확대, 저출산 대응 첫만남 이용권

이경훈 기자 승인 2021.12.31 03:03 의견 0
(사진 = 경기도의회)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른바 '농민기본소득' 지급 지역이 기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매달 1만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역화폐로 받는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대폭 커지고, 공정과 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⑴ 일반행정 분야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전국 공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경기권역)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와 함께 도,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도, 시·군 담당공무원 79명을 위촉해 인권모니터단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한시적 기준 완화 (경기권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경기권역)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 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 참여시·군: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경기권역)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 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해산비 5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경기권역)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 참여시·군: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저출산 대응, 첫만남이용권 지원 (전국 공통)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국 공통)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경기도는 4만800명으로 추정되며 원가구(부모 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전국 공통)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

→ 영아수당 지원 (전국 공통)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