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피플]신은호 인천시의장 발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건교위 통과

- 인천시의회,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토대 마련

- 임산부 전용석 양보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9.05 06:00 의견 1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지역 지하철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해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낮은 출산율은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기에 임산부는 우리 인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인천이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신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임산부 전용석 규정을 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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