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벌떼입찰위해 페이퍼컴퍼니 꼼수… 단속망에 포착
벌떼입찰 시범조사 벌인 경기도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자진 폐업 이끌어
염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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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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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권의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번 단속에 포착되면서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단속결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A'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A'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달 중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경기도 공정건설조사팀은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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