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식]김철민 의원, 2학기 전면등교 전 ‘학교 감염 예방법’ 대표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윤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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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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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해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사진)은 지난 22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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