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한 A 서기관 직위해제... "엄단 조치"

지난해 12월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분양권 보유 사실 누락

경기도, 엄중 문책 방침 밝혀

"허위신고는 공정한 의사결정 방해한 행위"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6.23 04:00 의견 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 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달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주택가격폭등과 LH직원 부동산투기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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