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단원구청 현수막에 오탈자가 웬 말?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6.21 05:00 의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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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우체국 앞에 단원구청 생활안전과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다. 현수막에는 오탈자가 포함되어 있어 꼼꼼하지 못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제작한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에 오탈자가 게시됐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수막에는 불법 주정차는 즉시 단속될 수 있다며 주차장 이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잠깐의 즐거운 쇼핑 ‘결재’한 돈 2만원, 잠깐 주차했지만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에는 결제가 맞다.

이를 본 시민은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수막을 제작한데다 구청에서 제작한 안내문에 오탈자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인바른뉴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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