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보]단원구청 현수막에 오탈자가 웬 말?
윤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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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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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서 제작한 불법 주차 단속 현수막에 오탈자가 게시됐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수막에는 불법 주정차는 즉시 단속될 수 있다며 주차장 이용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잠깐의 즐거운 쇼핑 ‘결재’한 돈 2만원, 잠깐 주차했지만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결재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에는 결제가 맞다.
이를 본 시민은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수막을 제작한데다 구청에서 제작한 안내문에 오탈자를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지적했다.
경인바른뉴스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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