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주유업자 판매내역 관할관청에 의무제출 하도록 제도 개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검토해야"

윤혜연 기자 승인 2021.05.28 13:59 의견 9
윤혜연 경인바른뉴스 산업부 기자.


다음은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에너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연간 도내 유가보조금이 2578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 하는 등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 등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의 혈세가 자연스레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난해의 경우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총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화물차 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특사경 브리핑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식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허위결제 후 카드깡 ▲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보조금 불법 부정 수급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 주유업자 판매내역 관할관청에 의무제출

→ 도내 주유판매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하는 내용의 조례 또는 상위법 개정을 검토해야합니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현재 최고 20만원)을 개정해 최대 50∼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시·군에서도 주유소로부터 판매내역을 받음으로써 보조금과 관련된 매출내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줄줄 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확충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비리척결 등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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