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앤피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품목 구입강제
스펀지·세차타올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염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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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1:26 | 최종 수정 2021.05.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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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와사람은 ‘카앤피플’을 영업표지로 출장세차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로서 2021년 4월말 기준 가맹점포 수가 20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다.
업체는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이루어진 잘못된 계약관행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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