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 봤더니... 전년比 5.5% 올랐다

- 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 지난해 대비 평균 5.58% 상승

이경훈 기자 승인 2021.04.29 23:55 의견 1
사진 = 픽사베이

인천광역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5.5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1월 1일 기준 관할구역 내 개별주택 9만2932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재산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한 후에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적으로 5.5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부평구(8.46%)였다. 반면,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동구(2.44%)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별도 공시(국토교통부)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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