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책]경기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5월'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염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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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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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가운데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에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청년포털에서는 지난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2021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1차)모집' 공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20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1차 모집인원은 4500명이다. 오는 10월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도 같은 인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네이버에 잡아바 사이트를 검색한 뒤 접속해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로 병역 의무 이행 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39세)된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이상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여야하며,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 2월, 3월, 4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이하납부자 등에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해당자로 선정되면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을 검증한 뒤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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