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年 최대 20만원 지원

전솔 기자 승인 2023.01.14 09:37 의견 0
부천시는 올해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 = 부천시청)

부천시는 올해 8월 21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달까지 도합 928명이 신청했으며, 그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515명을 선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원 초과자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이고,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지급은 2024년 12월까지이다.

※ 2023년 기준 - (1인)중위소득 60% : 124만원 / (3인)중위소득 100% : 443만원

모영미 부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 완료 후 매달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본 사업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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