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가 주인이 쓰겠다며 점포 비워달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 겪는

임차인 지침서, 상담사례집 발간

서울도서관 등에서 전자책으로 확인 가능

이경훈 기자 승인 2022.12.21 12:00 | 최종 수정 2022.12.21 12:22 의견 0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Q.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중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A.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조정 등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올 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다룬 총 1만2822건(’22. 11월 기준) 중 대표유형 133건을 뽑아 실제 상담처럼 질문‧답변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은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 배포하며, 서울도서관(lib.seoul.go.kr), 서울시 전자책(ebook.seoul.go.kr/Viewer/8GXRHGN6N1HW) 등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