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오산~용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국토부에 재건의

시민 재산권 및 행복 생활권 침해

멸종위기 수달 서식지 파괴 등 강조

이은지 기자 승인 2022.10.19 10:06 의견 0
화성시가 국토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2차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정명근 화성시장. (사진 = 화성시청)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2차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1차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산~ 용인 고속도로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강행됨에 따라 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거쳐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이중 화성시 구간은 4.3㎞로, 도심지 내에서는 지하로 계획된 수원시와는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말 화산동 피해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화성시 전 구간 지하화 건의서’를 작성했다.

건의문에는 경관, 재해, 환경파괴, 소음 피해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차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지하화가 불가하다면 사업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경관 피해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재산권 및 행복 생활권을 침해할 것이라 분석했다.

특히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로 설치될 경우 하천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기본계획이 더는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화성시 구간 지하화가 안 된다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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