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실시

10월 27일(목) 13시 서울시청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상 무료교육’

5일부터 QR코드, 온라인, 이메일 등 접수

150명 선착순 마감

전솔 기자 승인 2022.10.05 12:22 의견 0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 서울시청)


# 10년 이상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 2년 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한 A씨. 2년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일을 몇 차례 겪었지만,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고만 있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가맹점주 보호와 피해 구제 등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부당한 요구에 맞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진작 이런 정보와 지식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사업자로 점포 운영경험이 길지 않거나 별도의 교육 기회도 많지 않아 법령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도 구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오는 27일(목)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실무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가맹점 경영기술 등을 위주로 진행,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과 가맹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 법령 등 자칫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준다.

이와 함께 외식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정보연 ㈜이연에프엔씨 대표를 초청, 매장운영 전략과 사업 성장 비법 등 선배 경영인의 비법도 전수 받을 수 있다.

교육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는 10월 5일(수)부터 큐알(QR)코드, 온라인(https://naver.me/G5QLUc4F)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ftfs@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총 15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교육관련 문의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 02-2133-540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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