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가 무사고로 둔갑”… 침수차 구별법 안내
카히스토리·무료침수차량조회서비스로
침수차량 여부 확인 당부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8.23 14:48
의견
0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8일부터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1만여 대에 달하는 침수차가 발생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만 1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은 전손 처리돼 폐차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침수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2~3개월 후 상품화 과정을 거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중고차 구입으로 시민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천시는 침수차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차 구별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중고차 구입 시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혹은 교체 여부, 시트의 얼룩이나 곰팡이 여부 및 받침대 쇠 부분의 녹의 유무를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에어컨 송풍구의 악취 여부, 엔진룸에 진흙이나 부식 및 오래된 차 연식에 비해 엔진룸 퓨즈박스가 새것 여부, 짧은 연식과 달리 차량 하부의 녹, 이물질, 물때의 흔적 및 진흙 유무 등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조회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 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천시는 중고차 구입으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상사와 종사원증 등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터넷 구입이나 개인 간 거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