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이제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

이상효 기자 승인 2022.01.27 17:57 | 최종 수정 2022.12.14 14:37 의견 0
사진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가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지만, 유족들이 애도와 추모를 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뒷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늦었지만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가운데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해 감염위험을 배제한다는 게 방역당국 측 설명이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 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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