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이상효 기자 승인 2022.01.17 09:14 | 최종 수정 2022.12.14 14:34 의견 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보건소에 마련된 상설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서울특별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현재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행정 4부)은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지역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적용되던 방역패스 효력은 중지될 예정이었다. 권 1차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처방이 시작된 먹는 치료제에 부작용 의심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팍스로비드 부작용 의심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14일 재택치료 환자 9명에게 처음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환자 별 개인차는 있지만, 투약 전보다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오늘부터 3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까지로 완화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전국 9시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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