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은 종부세 제외?... 2년 안에 처분하라는 뜻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3년간 제외

종부세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용 주택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자료-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1.07 08:35 의견 1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경인바른뉴스 db)


부모님의 사망으로 예정에 없이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는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담겼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려 말하면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2년(이외 지방 지역은 3년)안에 매도하라는 뜻이 숨겨있다. 예정에 없던 종부세는 빼주지만 기간 내에 팔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시행령의 시행시기는 다음달 중순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과 시·도 등록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을 추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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