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접종 마친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이달 8일 재택치료 중인 자부터 소급적용

방역패스 기준 준용해 접종완료자 등 대상

4인 기준 46만원 추가 지원

윤혜연 기자 승인 2021.12.21 05:00 의견 0
경기도 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 경기도청)


광명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10일 격리 기준)로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900원 ▲3인 가구 73만9300원 ▲4인 가구 90만5000원 ▲5인 가구 106만9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지원금에 추가 생활비를 지원받으면 총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900원 ▲3인 가구 112만9300원 ▲4인 가구 136만500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100원이다.

추가 생활비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예외접종자 등이다.

격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되며 재택치료 중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재택치료 가산 일수에서 제외된다. 이번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은 12월 8일 기준 재택치료중인 사람부터 소급적용한다.

자세한 문의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는 2020년 생활지원비로 1,135가구에 8억7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6,519가구에 60억700여만 원(이달 17일 기준)을 지급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재택치료추진단을 구성해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 물품지원, 병상연계, 응급 시 이송 지원 등 재택치료자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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