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의사 면허 취소는 복지부 결정"

김형주 기자 승인 2021.08.24 14:13 의견 0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mbc 유튜브 캡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의 최종 결론이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로 결정됐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는 발표도 함께 나왔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이 같이 발표했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 22일부터 조 씨의 입시관련 의혹을 조사해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 서류에 기재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운을 뗐다.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는 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 제시됐다.

박 부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이와 관련,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을 받아야지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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