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미 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주택

준주택과 상가 내 주택 등도 신고대상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 과태료 미 부과

염정오 기자 승인 2021.06.01 00:00 의견 2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3법 가운데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 = Pexels)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지난해 도입된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광역시와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날부터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비롯해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갱신 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해당 주택 소재의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향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 운영돼 이 기간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100만 원 사이로 산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때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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