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안산 도로 지반침하의 사고 원인이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시공·감리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오후 12시 48분경 경기도 안산시 자이센터프라자 공사현장(사동 1639-24번지)에서 흙막이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에 설치된 H빔 등 구조물이 무너졌다.
사고 이후 인근 아파트인 그랑시티자이의 6600세대가 정전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으며 이후 1시간20분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사고가 난 지역 인근에 건축물의 벽과 바닥에서 생기는 크랙이 관측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추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이 아파트 상가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당시 사고 전부터 크랙 등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생각했다"며 "사고가 난 지점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부실한 건축 종합세트…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꾸려졌다.
조사위에서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지형 및 지질조사, 해석적 검증,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이후 무리한 설계변경과 감리 부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지반 조사 결과, 원설계보다 강도정수는 높이고 지하수위를 낮춘 상태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낮은 구조물로 설계변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변경공법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굴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조사위는 "시공사에서 7단 지보재만 설치한 상태에서 최하단의 장비를 운영해 굴착하기 위해 8단 지보재 없이 과굴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크람 쉘을 사용했는데, 이는 설계변경 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토압 증가의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것은 흙막이 계측 부분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조사위가 계측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나, 이는 유선으로만 보고됐고 공문 등의 자료를 통한 보고 및 대책 수립 회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계측하는 계측기 설치 개수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계측기 수량과 비교해 부족하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시방서 포함)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뒤 현장조건과의 일치 여부,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사위는 감리업무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번 흙막이 붕괴사고의 원인은 설계변경, 지반정수 및 지하수위 선정의 오류, 과굴척, 크람쉘 하중, 계측 관리기준 미준수 등 설계, 시공, 감리, 계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사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계측 DATA가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현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계측사의 오류, 설계변경을 실시하고도 지하안전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사 결과를 들은 자이아파트 주민은 "지역주민 6600세대가 인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치인과 지역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함께 반성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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