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관리비 숨기면 불법”…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사진. 국회제공]
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길이 열렸다. 과도한 관리비 부과로 인한 ‘임대차 갑질’을 막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군포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상가 관리비의 운영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표준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계약 전반은 규정하면서도 정작 임차인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 항목과 내역 공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내역 공개를 거부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관리비 갑질’ 문제가 고질화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즉, 앞으로는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학영 부의장은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부과되는 등 부당한 사례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상가 임차인들이 최소한의 ‘알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악용으로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공개되면 분쟁 감소뿐 아니라 상가 운영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임차인 보호 중심의 법·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