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뚜레쥬르’ 제재… “가맹희망자에 허위 정보 제공” [사진. CJ푸드빌]

공정거래위원회가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씨제이푸드빌은 가맹사업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 의결서(제2024-105호)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가맹계약 종료 통보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에 따라 30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할 ‘패소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은 가맹희망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임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는 명백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씨제이푸드빌에 ▲동일 행위 재발 금지 명령(행위금지명령)과 ▲현재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내렸다.

씨제이푸드빌은 제과 브랜드 ‘뚜레쥬르’를 비롯해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제면소’ 등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CJ그룹 계열사다. 전국적으로 1,0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가맹본부의 준법의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행태”라며, “가맹희망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리한 소송 결과를 고의로 숨긴 첫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이 핵심인데, 이를 누락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은폐 행위’로 판단된 것이다.

업계의 한 가맹거래는 “본사의 신뢰가 가맹사업의 생명인데, 대기업조차 이런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향후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