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비주거용도 규제 폐지 [자료. 경인바른뉴스]
서울시가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반에 대한 일괄 정비를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일괄정비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변화된 제도와 정책 방향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구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비에 나선 것이다.
▶ 용적률 완화,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에 기대감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용적률 완화다. 지난 5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규제철폐안 제33호)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령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높이 제한 역시 완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용적률 완화가 실제 건축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
▶ 비주거용도 비율 폐지… 개발 자율성 확대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등에서 비주거용도 비율 규제를 받고 있던 65개 구역에 대해 비주거 기준을 폐지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규제철폐 1호의 일괄 재정비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주거 용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개발사업은 보다 유연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용적률 체계 개편 추가 적용… 상업지역까지 확대
이번 일괄정비에는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한 용적률 체계 개편안 적용도 포함됐다. 이는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시작된 개편안의 2차 적용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이미 98개 구역에 대해 1차 개편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정비대상 구역의 균형적인 밀도 조절과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8월 최종 고시 예정…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정책 구현의 장으로
이번 결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 최종 결정 및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구역별로 재열람 절차를 거쳐 실제 적용이 이뤄지며, 향후 관련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정비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규제 철폐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정기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