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행정안전부)


경기도는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해봤다.

1. 임신전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 철분제·엽산제 등 지원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임신중
▲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 출산 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아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4. 임신 중·출산 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안전한 출산환경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gg.go.kr) 및 주소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