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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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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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상장 부동산리츠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일반의 청약의 정보공개 기간, 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의 청약을 제공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청약 시작일 기준 10일 전에 일반 청약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5, 34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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