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재도약, 노후생활 돕는다

전솔 기자 승인 2023.07.19 21:06 의견 0
화성시의회 의사진행 모습. (사진 = 화성시의회)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의 사회참여, 재취업 교육, 상담 등 중장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기반으로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중장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는 민선8기 정명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하다.

화성시는 중장년 지원시설의 건립 타당성, 지역여건, 경제적·재무적 분석, 주민의견, 종합적인 사항 등을 도출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 중장년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중장년 지원센터 설치 및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화성시 거주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인구는 18만6,944명으로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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