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범 5명 검찰송치

이경훈 기자 승인 2022.12.23 13:06 의견 0
무자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자료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