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빠르다..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진행

- 조합설립 전 또는 사업추진 더딘 단지도 지원 가능
-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개선, 주민 적극지원

이경훈 기자 승인 2022.11.14 11:44 의견 1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1(화)~11.30(수)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안내 (자료. 서울시)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소규모재건축 대상이다.

서울시는 그간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인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2종(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 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하여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하여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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