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악덕 대부업자 검거…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

전솔 기자 승인 2022.10.26 16:02 의견 0
서울시 특사경이 금고 개방을 위한 119출동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설득해 피의자가 직접 금고를 개방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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