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돌려준다

주택 10만 가구 해당, 다음 달 중 환급

정희준 기자 승인 2022.10.19 10:12 의견 0
성남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청)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성남시의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주택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성나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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