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국토부에 정식 요청
하은호 군포시장,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등 건의
정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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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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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등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사안 10건을 건의했다. 하 시장이 취임 1개월 여만에 국토부를 방문한 것은 시의 오랜 숙원인 주거와 환경, 교통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6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날 하 시장을 비롯해 이승일 부시장 등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하고 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사항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 ▲신분당선 군포3기 신도시 연장선 건설 ▲금정역 통합역사 건립 ▲경부선철도(서울∼안양∼군포)지하화 추진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 증설 ▲3기 신도시 내 서서울변전소 이전 추진 ▲국도47호선 지하화 및 확장 ▲군포시 공공택지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훼손지 복구사업 조기지정 등 10건이다.
하 시장은 주거와 관련,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하 시장은 “1기 신도시 가운데 산본의 용적률이 가장 높아 재건축 추진시 자족기능 미비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며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포시 공공주택지구 내 영구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만큼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변경 시 영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으로 변경해 형평성 있는 합리적 배치를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내 서서울변전소 이전과 관련해서도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변전소 이전 및 송전탑 철거를 제안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는 지난해 8월말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만큼 자족기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이날 하 시장은 국도47호선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택지개발사업(부곡·당동2·송정·대야미지구)과 복합터미널 확장 사업으로 통과 차량이 급증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권 확대로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국도 47호선 지하화와 신분당선을 반월∼3기신도시∼광교까지 이어지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하 시장의 주장이다.
금정역 통합역사도 GTX-C(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사업과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연계하는 등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군포시는 서울권에 가장 근접해 있지만 수 십년간 도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선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군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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