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 집중호우]경기도, 주택전파에 최대 1600만원 지급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

피해 주민 빠른 생활안전 위해

피해 사실 확인되면 재난지원금 즉시 지급

염정우 기자 승인 2022.08.12 21:43 의견 0

경기도가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실종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주택전파 시 최대 1,6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마련해 12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주민에게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 원, 부상은 500만~1천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전파는 최대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군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하도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이민근 안산시장이?집중호우 피해지역 가운데 대부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인명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 = 안산시청)


국도비로 보전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반지하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7,91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 16개 시군 172개소에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진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수도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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