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대법원 승소... 1억 6천만원 환수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8.04 10:42
의견
0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최종 승소해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용역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10월경 업체는 해당 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관내 고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위 사실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고양시는 업체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수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고양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업체가 환급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업체는 이에 불복했으나 고양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환수받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