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28일부터 모집

이경훈 기자 승인 2022.06.22 16:00 의견 0
서울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자료. 서울시)

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접수는 6월 28일 오전 10시~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1만5,000명, 75%)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및 건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이 해당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각종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은 중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씩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대상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바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