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장려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 가정. 월 10㎥이하 해당 금액
- 2천7백여 세대 예상. 7월 정기분부터

류정은 기자 승인 2022.06.13 23:58 의견 1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문 (자료. 안양시)

다자녀 가정에게 상수도요금 감면헤택이 부여된다.

안양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다. 2천750여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금액은 세대 당 월 10㎥ 이하에 해당(가정용 상수도 최대 4,400원)하는 요금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8,635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더 찾아볼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한편 시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더불어 7월 1일부터 ARS(1544-6844)를 활용한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기존엔 은행과 상하수도홈페이지에서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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