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광고 50% 판촉 70% 이상 가맹점주로부터 동의 얻어야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류정은 기자 승인 2022.06.08 07:00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2022년 7월 5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로 하여금 보다 신속히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광고·판촉행사에 동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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