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한다

- 6월 한 달간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

김형주 기자 승인 2022.05.31 13:00 의견 0
원미어울마당 주차장내 방치이륜차 (자료. 부천시)

부천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22일간 시내 곳곳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륜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 또는 사유지에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 등이다.

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견인하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일방적인 견인 및 폐차조치보다는 알뜰폰 사업자를 비롯한 53개 통신사 연락처 정보조회를 활용,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한 연락을 취함으로써 소유자가 자진해 차량을 처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처리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 차량의 일제정리를 통해 도심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변에서 무단방치 차량 발견 시 부천시 차량등록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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