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서 걱정? 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서비스 개시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솔 기자 승인 2022.04.06 10:33 | 최종 수정 2022.04.06 10:37 의견 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서울시가 4월부터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해지 등 각종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1, 02-120)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타 지자체(경기)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쟁사건 우수 해결 사례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조정위원 교환‧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적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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