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묵시적 계약갱신 때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세입자가 해지통보 하면 3개월 후 효력 발생
계약갱신 이후에는 오직 세입자만 해지통보 가능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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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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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레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은 얼마 전에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갱신된 기간까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묵시적 계약갱신 이후 갑작스런 신변 변화와 함께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땐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18일 부동산 법률 전문가 등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 임대차계약 연장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조언.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지 통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며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다면 3개월 안에서도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올해 1월 1일에 세입자가 해지통보를 했다면 3개월 후인 4월 1일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묵시적 갱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해지통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 밖에도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 세입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집주인이 인식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리면 3개월 후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 묵시적 갱신된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되는 것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집주인의 입장은 세입자와 다르다. 묵시적 계약갱신 후 집주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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